실업급여 신청 방법(+모의계산기, 실수령액, 구직활동방법,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2025 최신(+상한·하한액, 수급기간, 온라인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 중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고
구직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2025년 기준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 범위에서
책정된다.
수급기간은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이다. 신청은 이직확인서
처리 후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교육·실업인정 순으로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수령액 계산 2025 최신(+상·하한액, 계산식,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며, 2025년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4,192원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총 수령액은 1일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하고,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하한액은 최저임금(10,030원)의 80%×8시간으로 산정되어 월 최소 약 1,925,760원 수준이며, 상한액은 동결됐다. 평균임금 산정 후 상·하한 적용 순서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실수령액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차수별 인정기준, 활동예시, 증빙서류)
실업급여 수급자는 회차별 기준에 따라 구직활동을 수행·입증해야 한다. 1차는
교육·계획 수립, 2~4차는 재취업활동 최소 1회, 5차 이후는 최소 2회(적극적 활동
1회 포함)가 일반적이다. 입사지원·면접·박람회·훈련·자격시험 등이 인정되며,
지원내역·면접확인서·수험표 등 객관적 증빙을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한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자격요건, 지급액 계산,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12개월(65세 이상 6개월) 이상 근속이 필요하며, 최종 이직
사업주의 재고용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1/2로
산정하며, 재취업 후 근속 요건 충족 시 기한 내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로 신청한다.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최신 서식
면접확인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빙용 문서로,
면접일자·회사명·담당자 연락처와 서명(또는 직인)이 포함되어야
유효하다. 사업장에서 작성·발급받아 제출하며, 입사지원 공고·명함 등과
함께 첨부하면 인정이 확실하다. 양식은 고용센터 표준 서식을 사용하고,
온라인 제출 시 스캔본 또는 PDF로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