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환급금 조회·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과오납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 등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과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앱·전화·지사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환급금이란?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서 본인부담 초과, 보험료 과오납, 정산 차액 등을 환급받는 금액으로 비급여 항목은 제외, 실손보험 청구와는 별도 진행됩니다.✅ 조회 방법
병원비환급금 조회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해요.
- 홈페이지(nhis.or.kr) : 민원서비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 전화 : 1577-1000 고객센터 본인 확인 후 안내.
- 방문 : 지사 창구에서 신분증 지참 후 조회.
✅ 신청 절차 및 기간
- 조회 후 환급 대상이면 즉시 계좌 입력해 신청 가능.
- 접수 후 평균 2~4주 내 입금.
- ‘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이후 환급은 자동 입금.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전년도 진료 기준으로 다음 해 8월 이후 지급.
- 과오납 환급은 5년 내, 상한제 초과금은 안내문 청구기한 내 신청해야 함.
✅ 필요서류 및 금액계산
- 전자신청 : 인증수단, 본인 계좌 정보, 연락처.
- 오프라인·대리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위임장 등.
- 환급액 계산 : 연간 본인부담 합계 − 개인 상한액(초과분 환급).
✅ 주의사항
- 안내문·문자 사칭 스미싱에 주의, 반드시 공식 경로 이용.
- 접수 후 2~4주 소요되므로 계좌·문자 알림 수시 확인 필요.
- 자동 환급, 정기 점검(8~9월), 급여/비급여 구분 확인이 핵심 체크포인트.
즉, 병원비환급금은
5분이면 조회 가능하고, 신청 후 평균 2주 내 입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병원비환급금 조회는 지금 확인해 두면 자동환급으로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