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복지로·양육비이행관리원 기준 최신 정보를 토대로 신청 방법, 자격조건, 지급 금액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
- 자녀의 생존권·성장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
- 2024년 10월 법 개정 →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
🔹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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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불이행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수령액이 2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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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150%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 신청 이력 보유
👉 기존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였지만, 2025년 제도화 이후 1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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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접수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 ☎ 1644-6621)
✅ 절차 안내
① 상담·법률지원 신청
② 양육비 불이행 입증
③ 복지로/이행관리원 선지급 신청
④ 서류 심사 후 결정
⑤ 자녀 양육비 지급 개시
🔹 필수 서류와 주의사항
✅ 기본 제출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소득·재산 증빙 자료
- 계좌 사본
- 불이행 입증 자료 (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최근 3개월 불이행 요건 미충족
- 소득 기준 초과
- 법률지원·추심 이력 없음
- 서류 누락·식별 불가
👉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체크하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기간·사후 징수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지급
- 지급 기간 : 원칙적으로 성년 전까지 (단, 심사 결과 따라 변동 가능)
- 국가가 6개월 단위로 사후 징수 → 보호자 상환 의무 없음
- 미납 시 국세 체계와 동일하게 강제 징수 가능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최근 3개월 양육비 불이행 증빙
✔ 소득인정액(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
✔ 법률지원 신청 이력 확보
✔ 복지로/이행관리원 중 접수 경로 선택
👉 최신 서류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는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 불이행 + 법률지원 이력이 핵심 조건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